오늘 중요한 법이 하나 의결되었습니다. 공수처법, 부동산 관련 법, 감염법 등 다른 이슈에 감춰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소위 '고 최숙현법' 인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어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과 성폭행까지 상습적으로 당했다고 용기 있게 고백했다. 그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여야 기자회견을 연 것은 19년 1월. '운동선수 보호법'이라는 법안을 구성하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은 위와 같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세부수칙이 없어서 쌍팔년도 군대처럼 비리 부조리 신고를 해도 신고자만 모든 피해를 더 받는 거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범이 피해자를 대면조사하는 상황. 수개월 간)
그 후 미래통합당(구, 새누리 ,자유한국당) 아 이름 세탁 좀 그만해!! 이 만들어갔던 '일 안하는 국회'로 인해 통과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미래통합당은 딴지를 걸었습니다. 문체부 소속 위원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적인 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산하조직으로 만들어 공적 조직으로 소속시키라는 것인데 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행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법은 법사위를 거치는데 이렇게 법이 법사위에서 마사지를 받아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원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통과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려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독립된 기구에 조사권한 등 강력한 권한을 주게 되면 수사에 대한 압력 등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산하조직에 편성해두면 자연스럽게 여러 채널을 통해 조사 압박 등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산하조직은 여러 가지 내부 감사를 통해 압박하여 힘을 빼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에 영향을 행사하여 좌천용 유배지로 만들어버리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만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TO나 예산을 확 삭감해버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잠깐 생각해도 너무 많은 방법들이 떠오르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뭐 말도 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고 최숙현법'은 미래통합당은 퇴장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웃긴것은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도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습니다....참...뭔가 의식있는 일을 하나 싶었는데 스포트라이트만 받고......자기가 발의한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반대하여 퇴장한다?...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 조직에 있는 상황으로써 뭐 이해는 합니다.
운동을 즐기는 시민으로써 체육계 비리가 생길때마다 무척 불편했습니다. 제가 즐기는 스포츠를 비롯해 대한민국 체육계가 완전히 썩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차지하고 있는 원로라는 사람들부터 그 산하 체육조직이 완전히 썩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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